이화의료원지부 규정



1987

0727

제정

1988

0625

개정

1993

0324

개정

1994

0930

개정

1996

0920

개정

1998

 

제정

2008

0225

개정

2009

0313

개정

2010

0623

개정

2010

0909

개정

2011

0408

개정

2013

0516

개정

2014

0513

개정

2015

0428

개정

2016

0512

개정

2017

041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 9조에 의거하여 지부규정을 둔다.

제2조 (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이화의료원지부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안양천로 1071(목동) 이대목동병원에 두고 각 병원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4조 (목적) 이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의료산업 노동자의 통일ㆍ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지부 조합원의 노동안전 및 안전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사항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6)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 후생사업 및 보조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 (구성) 지부는 사업장 단위 또는 기초단체행정구역에 속해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7조 (가입절차 및 탈퇴)
   1. 조합원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입사(노조가입대상직원)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단체협약(유니온샵)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나,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7조 【조직대상】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단체협약 제7조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탈퇴할 수 없으며 퇴직시 자동 탈퇴된다.
   4. 조합원의 범위에 속한 자가 비조합원 범위의 부서이동(단, 전보만 해당함)시 그 기간(비조합원 범위)에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조합원 범위로 다시 이동 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
   5. 비조합원 범위에 속한 자가 조합원 범위로 부서 이동(단, 전보만 해당)시 자동 조합원이 된다.

제8조 (조합원 신분보장) 지부 소속 조합원이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지부 소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히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10조 (의무) 지부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본조규약 제13조)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3.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1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지부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소송비용의 부담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활동 및 기타 보상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비 지급) 지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해당조합원 및 기금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승소 시 생활비 환수) 위 조항에 의거하여 생활비를 지급 받은 조합원이 법적인 승소로 인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누적된 임금의 일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임금 수령액 일체를 지부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지부집행위원회의
   4. 각지국회의
   5. 회계감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 기관에 의한 회의



제 1 절

제15조 (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총회는 대의원회의로 대치 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공고)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내에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회의

제18조 (구성 및 소집) 지부의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 대회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 요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 대의원대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 (지국대의원 선출기준) 지국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각 지국별로 선출하되 조합원수 20명당 1인으로 한다.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부 및 지국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사항
    9.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 각 부장 인준건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지부집행회의

제23조 (구성) 지부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각지국장(지국의 장), 각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지부집행회의는 월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지부집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의(임시 대의원회의)소집요청
    5.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6.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7. 쟁의 대책 수립 
    8.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4 절  각 지국회의 

제25조 (지국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지국총회의 구성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보조, 약사, 의료기사, 시설과, 총무과, 사무직등 각 지국으로 구성 하며 분회의 구성은 각 지국의 권한에 둔다.
   2. 지국은 각 지국에서 선출된 지국장과 각 지국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지국총회는 지국장이나 지국 조합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한다.(단, 지국총회의 소집시기 및 장소는 각 지국의 권한에 일임한다.)
   3. 지국장은 지국 총회를 통하여 직접 선출하며, 지국장이 임명하여 지국차장을 둔다.

제26조 (지국 총회의 기능)
   1. 지국의 정책 수립
   2. 지국장 선출
   3. 총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실행 
   4. 지국 조합원 확대 및 분회에 관한 정책 결정
   5. 지국 조합원의 교육 및 유대강화



제 5 절  회계감사회의

제27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의 3분의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능) 회계감사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수임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제 6 절  회

제29조 (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0조 (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1.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5 장  지도 위원

제31조 (지도 위원)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도위원은 지부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2. 지도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임

제32조 (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장 1명
    5. 회계감사 2명 이상

제33조 (임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 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임원과 각부(차)장의 재청권을 갖는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대의원이 된다.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수석부지부장이 지부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2)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수석지부장은 당연직 지부대의원이 된다.
   3. 부지부장
      1) 조합내의 조직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실행한다.
      2) 조합 행사나 조합의 대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주 역할을 수행한다.
      3) 조합내의 정책, 기획, 의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주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보고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회의 결의가 있을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며, 조합 및 지역본부에 15일이내에 보고한다.

제34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의 선출은 지부장 1인, 수석부지부장 1인의 지부장단으로 구성한다.
    2. 지부장단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3. 나머지 임원 선출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대의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4. 보선
      1) 지부는 임원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전이라도 집행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8년 집행부부터 적용)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연기 할 수 있다.
     1. 결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준한다. 
       가) 지부장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지부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순으로 임기를 대행한다.
       나) 지부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부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36조 (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와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서

제37조 (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 규정에 의한다. 각 부서는 필요시 집행위원회에서 신설 및 변경할 수 있다.
    1. 총무부
    2. 후생복지부
    3. 교육선전부
    4. 의료부
    5. 문화부
    6. 조직부
    7. 정책부
    8. 여성부
    9. 노동안전부   
    10. 사회연대사업부

제38조 (구성 및 운영) 각부에는 부(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처무 규정에 의한다.



제 8장  후 생 복 지

제39조  (경조금지급) 지부는 조합원 경조사시 아래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100,000원
        2. 본인사망 : 1,000,000원
        3. 배우자상 : 500,000원
        4. 부모, 시부모, 처부모상 : 100,000원
        5. 자녀상 : 300,000원
        6. 조합원의 정년 퇴직시 : 15년 미만 근무 20만원 상당의 금품, 15년 이상 근무 30만원 상당의 금품
        7. 전임자 만기시 : 집행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포상한다.
        8. 출산축하금 : 50,000원
        9. 조합원의 자녀결혼 축하금 : 100,000원
        10. 조합원 퇴직시 : 10년 이상 근무시 100,000원, 20년 이상 근무시 200,000원, 30년 이상 근무시 300,000원을 지급한다. 단, 6호 9호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0조 (기념품 선물)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기념품을 지급한다.
        ① 신규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단, 기념품은 집행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1조 (기타찬조금)
        ① 노동조합은 원내 조합원이 활동하는 ‘병원인가’ 소모임에 찬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제출하여야하며, 1년에 2회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있을시 찬조금 지급은 집행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2조 (노동조합 소모임) 지부는 노동조합 소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 별첨-1[노동조합 소모임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정 및 기타

제43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44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1. 지부의 조합원은 매월 총액임금의 1%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조합원 본인이 희귀난치 질환 및 중증 암 질병으로 등록되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에 조합비를 면제한다.
      2. 총액임금의 기준은 법정수당과 명절수당, 보건수당, 연월차 보전수당, 연차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총칭한다.

제45조 (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46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7조 (제정 및 개정) 이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48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지역본부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