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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지부 단체협약서(2022년도) - 전문

이화의료원지부 단체협약서(2022년도)

 


전   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제법의 기본정신 및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본연의 목적인 진료, 교육, 연구의 유지발전 및 국민건강을 위한 병원의 민주적, 자율적 발전과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1988.1.1><개정 1995.6.26><개정 1998.7.22><개정 2000.6.29>

단체협약
제 0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칭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이하노동조합이라 칭한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현장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신설 1988.1.1.><개정 2005.11.30><개정 2015.11.24> 


제 2 조 【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은 기타 "의료원"이 정한 제규칙 또는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조합원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신설 1988.1.1> 


제 3 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의료원"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히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신설 1988.1.1.> 


제 4 조 【협약기준의 원칙】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 체결의 경우에는 기 체결협약의 기준은 저하시킬 수 없다.<신설 1988.1.1> 


제 5 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신설 1988.1.1> 

        ⑴"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의 급여명세서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한다. 

        ⑵"의료원"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도서실, 그룹웨어)에 각종 내규집을 공개 비치한다. <개정 2015.11.24>


제 6 조 【비조합원 범위】<신설 1988.1.1>  

⑴ 노조의 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997.7.22><신설 2000.5.3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노조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 파트장 급 이상인자 <개정 2019.09.06>

  ㈏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되는 자(국가시책으로 해제조치자는 제외) 

  ㈐ 전략기획, 인사노무, 전산정보, 홍보전략, 법무, 총무(인사, 서무), 관리(재무)팀에 근무하는 자. 그 외 모든 부서는 조합원 범위로 인정한다. <신설 1997.7.22> <개정 2019.09.06


제 7 조【신의, 성실의 의무】본 협약은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8.1.1> 


제 8 조【조합원 대우】조합원은 남녀노소, 직종 및 직책을 불문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설 1988.1.1>

단체협약
제 02 장 조 합 활 동

 

2  조 합 활 동

 

 

9조합 활동의 보장<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② "의료원"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10조합전임자】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사람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하고 전임자의 수는 8명으로 하며 의료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

(노조전임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신설 1988.1.1>

<개정 1994.7.29><개정 2002.5.25><개정 2010.9.28><개정 2018.9.21><개정 2020.9.4>

 

11조합 전임자 대우<신설 1988.1.1>

전임자의 처우는 일반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 <개정 2010.9.28>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의료원은 전임자가 임기를 끝내고 전임해제가 될 시 전임 전 근무지로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 시킨다. , 전임자가 임기 전 전임해제가 될 시는 원 직종에 복귀시킨다. <개정 2005.11.30>

④ '의료원"은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10.9.28>

 

12근로시간 면제<신설 2010.9.28>

①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로 연간 10,000시간을 보장하며, 10조 전임자 중에서 조합원대표가 지명하는 5명을 풀타임근무자로 인정한다.

1항 해당자의 임금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의료원"이 지불하되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평균임금은 임금인상 후 승급된 호봉, 임금인상 후의 임금액수로 산출한다. 처우는 제11조와 동일하다.

③ "의료원"은 무급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임금 지급 이외의 각종 근로조건, 복리후생, 시설 이용, 인사, 승급, 승진 등 각종 처우에서 동일직급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8.9.21>

기타 전임자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신설 2018.9.21>

 

13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교육행사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단 조합원은 사전에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각종회의 : 총회, 상임위원회의, 조직국회의, 상급단체회의, 사무국회의, 교육국회의, 중집위원회의

2. 교육행사

3.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조합원 교육시간 <신설 1992.6.1><개정 2003.7.29>

1.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연간 1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에게 유급으로 부여한다. ,"노동조합"은 교육일시에 관하여 사전에 "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의료원"은 교육기간 동안 160명이상의 조합원을 교육에 참가시키며, 사전에 교육 참가자 명단을 통보한다.

3. "의료원"은 교육 참가자에게 사전에 교육공가를 부여한다.

4. "의료원"은 교육기간동안 모든 부서를 고르게 참여시킨다.

5. "의료원"은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으로 한다. <신설2005.11.30><개정 2016.10.14>

 

14상급단체 취임<신설 1988.1.1>

① "의료원" 은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의 간부로 제10조의 전임자 중 1명이 취임할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한다. <개정 1991.6.1><개정 1992.6.1><개정 2010.9.28>

전항의 상급단체 취임자의 대우는 제12조에 준한다.

 

15조합비 공제인도】 "의료원"은 조합비 지불에 있어 "노동조합"이 통지한 조합비를 급여일에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지체 없이 "노동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설 1988.1.1>

 

16【"의료원"의 시설이용<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병원의 시설 내에 "노동조합"의 사무실 및 집기비품을 제공한다.

②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통신 방송기구 및 차량을 협의하여 사용한다. , 이에 따른 관리비는 "의료원"이 부담한다.

③ "의료원"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당일에 "노동조합"에게 병원버스를 지원토록 한다. <신설 1998.7.22>

④ "의료원"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LAN을 설치한다. <신설 2000.6.29>

17게시 및 인쇄물 배부의 자유<신설 1988.1.1><개정 1997.7.22>

①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배포 및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되, 게시물은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한 게시판에 부착하며,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에 "의료원"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의료원"1층 노동조합 게시판을 원 상태로 복구시킨다. , 부득이한 경우 "의료원"은 그룹웨어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링크배너를 설치한다. <신설 2015.11.24>

 

18각종위원회 참여】 "의료원"은 의약품구입위원회와 의료장비(기기)심의 위원회에 "노동조합"1인의 참관을 허용하고 위원회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신설 2000.6.29><개정 2002.6.19>

 

19공민권 행사보장<신설 2002.6.19>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당일 4시간이내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의료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에게 본인이 원할 시 무급휴직을 부여한다.

 

단체협약
제 03 장 인  사

3    

 

 

20조합원 인사<신설 1988.1.1><개정 2000.6.29>

의료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원은 조합의 임원 및 지국장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의료원은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노조와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원 순환근무의 기준 <신설 2020.9.4>

1. 순환근무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순환근무의 목정이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서는 안된다. <개정 2022.9.8>

2. 의료원은 서울병원 전 병상 가동 전에 양 병원 순환근무제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한다.

 

21인사원칙<신설 1992.6.1><개정 2000.6.29>

의료원노동조합은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관리가 직원 및 의료원 발전에 초석이 됨을 공히 인식한다.

전항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의료원노동조합및 관련부서는 인사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다음의 사항 및 인력, 제반 인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의 인력 운영계획

2. 승진후보자 및 승진의 원칙과 기준, 인사고과평점의 구체적 문제점

3. 조합원 부서이동, 배치전환 기준의 개정

간담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한다.

인사에 있어 이의 제기 시 본인에게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한다.

인사간담회는 부장급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과 사무부장은 항시참여하며 그 외 각 부장이 사안에 따라 참석한다. <신설 2001.6.30.>

 

22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신설 2018.9.21>

의료원은 인사제도 개선 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논의한다.

의료원은 합리적 사고와 업무능력을 갖춘 자가 관리자로 임명 되도록 부서책임자에 대하여 평가(다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인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인사고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고과 방법에 대하여 의료원은 인사 고과자 및 피고과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지한다.

 

23명단통보의료원은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의 명단과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 배치전환이 있을시노동조합에게 서면통보하고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 시의료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신설 1990.7.1>

 

24정기승급의료원은 매년 31일부와 91일부로 승급대상자에게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 특별한 경우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88.1.1><개정 2004.8.13>

 

25휴직 및 기간<신설 1988.1.1>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까지.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완치 일까지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의 그 기간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간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의 그 기간

6.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의 그 기간

7. 해외유학 또는 연구를 위한 국내외의 장기유학 또는 시찰 시는 1년까지

8.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요청할 때는 1년까지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의 해당 기간

10.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1년까지<신설 2009.9.29><개정 2020.9.4>

.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연간 최장 90일내에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누어 시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19><개정 2015.11.24><개정 2020.9.4>

.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중증질환(, 뇌질환, 심장질환)에 한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2급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90일은 근속년수를 인정하고 그 외 기간은 근속년수 삽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09.29.><개정 2014.11.19>

.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9.4>

11. 난임 또는 불임 진단을 받은 조합원(배우자 진단포함)이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을 경우 1년까지<신설 2009.9.29.><개정 2022.9.8>

12. 장기근속직원이 자기개발연수 휴직을 원할 경우<신설 2017.10.11.>

. 5년 이상 근속직원 3개월 이내(2021. 9월부터 시행), 10년 이상 근속직원 6개월 이내, 20년 이상 근속직원 1년 이내(, 20년 이상 근속 직원은 6개월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21><개정 2019.09.06>

. 한 부서 내에서 동일사용기간 내에 1명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최소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휴직기간 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의료원은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 재직기간 내 1회 사용가능하다. , 1년의 자기개발연수는 6개월씩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노사 협의하여 정한다.

. 자기개발연수휴직은 다른 사유의 휴직 전후 12개월 내에 사용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질병 중 악성신생물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9.8>

. 자기개발연수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자기개발연수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 임신한 조합원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연결하여 1회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임신휴직을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4>

의료원이 휴직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시는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장기근속직원이 자기계발을 원할 경우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그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을 추후 논의한다. <신설 2013.12.10.>

 

2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신설 2020.9.4>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조합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조합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조합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의료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원이 해당 조합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또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사유 중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병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원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7육아휴직<신설 1992.6.1>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에는 남녀 공히 2년까지 인정한다. <개정 1995.6.26><개정 2019.09.06>

1. 병원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8><개정 2014.11.19>

2.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이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0.9.28><개정 2019.09.06>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모성보호법에 의거 법정급여를의료원이 지급한다. 이후 1년은 무급으로 적용한다. , 병원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29><개정 2004.8.13><개정 2019.09.06>

의료원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주어야 한다. 또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유로 승진,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02.6.19>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6.19>

병원은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4.11.19>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에 있어서 주 단위로 12시간 적치하여 18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5>

 

28휴직기간의 대우<신설 1988.1.1>

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2.9.8>

25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25조 제1항 제3, 8, 10, 11, 13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6.1><개정 2009.9.29><개정 2020.9.4>

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은의료원이 따로 정한다.

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 중 지급한 전임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2.6.1>

1. 25조 제1항 제2, 3, 6, 7, 9호 및 제27(최초1)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2. 25조 제1항 제1, 4, 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분의 1을 근속년수로 산입.

3. 25조 제1항 제8, 11, 1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9><개정 2020.9.4>

4. 2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장애등급 1·2급으로 진단을 받은 자녀의 경우, 90일은 근속년수 인정하고 그 외 기간은 근속년수 산입 제외한다. <신설 2014.11.19>

휴직기간으로 인한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2.6.1>

1. 25조 제1항 제2, 3, 6, 7, 9호 및 제27(최초1)에 의한 휴직기간은 호봉승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3. 25조 제1항 제4, 5호 및 제8, 10, 11, 13호에 의한 휴직은 휴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1.19.><개정 2020.9.4>

 

29 <신설 1988.1.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조합원으로서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 하며, 개원기념일 등에 감사패와 금 3돈을 수여한다. ,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정년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은 승인한다. <개정 2018.9.21.><개정 2021.10.5>

의료원은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며, 퇴직 직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09.06.> 

 

30정원유지<신설 1998.7.22>

① 의료원은 정규직 정원(T/O) 발생 시 정원유지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시,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끝난 후 실시한다.<수정 2017.10.11>

② 의료원은 부서별 인력수급상황을 조사하여 문제발생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대책을 마련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3.12.10>

사학연금 대기발령 T/O를 조속히 확보하고 상시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3.12.10><개정 2014.11.19>

사학연금 미 발령자들에 대한 사학연금 적용은 2016년 회계연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5.11.24>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6.10.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인력변동 등 제반사항은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 한다. <신설 2016.10.14.>

⑦ 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5일 주40시간제 시행, 자유로운 휴가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7.10.11>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2018년까지 1등급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7.10.11.>

  의료원은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상시적 결원인력에 대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신설 2018.9.21.><개정 2021.10.5>

정년퇴직예정자에 따른 인력은 근무 종료 30일 전에 충원하여 현장에 실 근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9.4>

종별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시행한다. <신설 2021.10.5> <개정 2022.9.8>

주휴일·휴무일, 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 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노동조합 공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0.5>

예정된 사직이나 로테이션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1개월 전 미리 충원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3.8.2.>

 

31수습기간<신설 1988.1.1>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이것은 재계약을 통해 임시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 정규직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임시직으로 근무한 자를 특별 배려한다. <신설 1994.7.29>

 

32고용안정<신설 1994.7.29>

의료원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해고, 인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에 따라 진지하게 사전 협의하고 고용안정 유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신설 1998.7.22>

의료원은 인력배치, 순환휴가, 휴직제 등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한다. <신설 1998.7.22>

의료원은 휴업, 병원의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을 하려 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전에노동조합에 통보 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력을 의료원 차원에서 고용 승계한다. <신설 1999.6.16><개정 2000.6.29>

의료원은 기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 인원을 관리하며 환자증감,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인력변화의 요인이 발생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0.6.29>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용역을 도입하지 않고 용역도입으로 기존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신규용역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다.

의료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 보조원, 사무직 등 약제서비스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신설 2000.6.29>

의료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약제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00.6.29.>

의료원은 조직체계 개편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인력재편이 요구될 시 고용보장을 비롯해 필요인력의 정규직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7.10.11.> <개정 2018.9.21>

의료원은 병동폐쇄, 허가병상수 축소, 부서통폐합 사유가 발생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신설 2017.10.11>

 

33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대우<개정 2018.9.21.>

단시간 근로, 임시직(1개월 이내 포함), 별정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제반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0.6.29>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용역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보건의료산업노동자(산업분류:보건업)의 최저임금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평균 정액급여의 40%로 정한다. <개정 2000.6.29><개정 2004.8.13>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시업무 종사부서의 20202월부터 계약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8.9.21>

의료원은 별정직 무기 계약직을 2018년까지 타 직종으로 정규직화 한다.<신설 2017.10.11>

의료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20202월부터 계약 만료되는 상시 지속적인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 의료원은 20182월까지 계약종료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인 목동병원 비정규직 30(서남병원 파견 복귀정원 14명 포함)을 정규직화 한다.<신설 2017.10.11>

⑥ 현재 정원 인력에서 감소 없이 정규직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9.8>

⑦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동수의 실무회의를 운영(매월)한다. 단, 실무회의를 운영 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한다. <신설 2022.9.8>

 

34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징계회부 및 징계구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되 비조합원과의 징계와 형평에 맞도록 한다. <신설 1988.1.1>

1.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직무상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부당히 응하지 않았을 때

4. 업무상 부정 또는 배임행위가 있을 때

5. 지각 또는 조퇴회수가 연 30회 이상일 때

2012년도 임단협 합의 타결 후 2월 이내에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각 3인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2013년도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한다. <신설 2012.11.23>

 

35징계의 구분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구분한다. <신설 1988.1.1>

<개정 2020.9.4>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2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정직은 직원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근신함을 말하며 정직 중에는 무급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0.9.4>

해임은 그 직에서 면직한다. <신설 2020.9.4>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36징계절차의료원은 징계대상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신설 1988.1.1>

1. 조합과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5일 이전에 통고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증인 신청을 할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징계결과에 대하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7표 창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1988.1.1>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의료원은 개원기념일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종검티켓 사용기간은 매년 1~2월말로 한다) <개정 2016.10.14.><개정 2020.9.4>

. 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 1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20만원

. 1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 2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40만원

. 2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 3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 60만원

5.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각 병원별 1) <신설 2001.6.30.>

 

단체협약
제 0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근로시간휴일휴가

 

 

 

 

38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평일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다만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신설 1988.1.1><개정 1992.6.1><개정 1996.6.12><개정 2004.8.13>

②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며 부서 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한다<신설 2004.8.13><개정 2021.10.5>

③ 3교대 근무자는 현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무 시간으로 한다. <신설 1996.6.12><개정 2004.8.13>

1. 주 40시간 근무 시행시 추가로 발생한 off는 가능한 주 2일 연속 off가 되도록 한다. <신설 1996.6.12><개정 2004.8.13>

2. 5 Night 2off를 기본으로 하나 월중 Night근무가 5회인 경우 하루의 off를 추가한다. <신설 1995.6.26><개정 1996.6.12>

3. 5 Night의 Sleeping off와 주 40시간에 따른 off, 생리휴가주휴공휴는 각각 별도로 준다. <신설 1996.6.12><개정 2004.8.13>

4. 5 Night 근무 시 3.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간호사). <신설 1996.6.12>

5. 5 Night Sleeping off를 해당 월에 상관없이 년 단위로 계산한다. <신설 1996.6.12>

6. 조무사의 교대근무 시간은 오전 7오후 3오후 11시를 원칙으로 하며 E/N의 교대근무시간은 부서별로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D, E근무 조무사는 야간근무 오후 10~11시까지의 1시간의 심야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96.6.12> <개정 2016.10.14.><개정 2022.9.8>

7. 간호사의 E근무 야간 근무 오후 10~1030분까지의 30분의 심야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2.9.8>

8.3교대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16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을 위하여 E/D, N/E, N/OFF/D 근무를 없앤다. <신설 1996.6.12>

9. 3교대 근무자의 근무는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일의 연속 off를 보장한다. <신설 1996.6.12.><개정 2004.8.13><개정 2020.9.4>

10. 간호부 교대근무자 Night 근무는 가능한 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 연속 근무 시 off는 연속 2개 이상을 보장하되 부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사유를 분석하고 노사실무회의에서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신설 2020.9.4>

11. 간호부 교대근무부서의 Night 근무가 2인 이하의 경우 환자 및 직원안전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한다. <신설 2020.9.4>

12. 3교대 근무자의 근무표 중 주중주말 근무조별 인원(스테핑)을 고정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3.8.2.>

13. "의료원"은 확정된 근무표의 근무조별 인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응급 휴가 부여를 지양한다. <신설 2023.8.2.>

④ 환자수의 감소를 이유로 이미 짜여 진 근무표상의 인원을 줄이거나 임의대로 근무를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00.6.29>

⑤ 의료원은 근무표상에 밤근무 개수 누계와 Sleeping Off 개수 누계를 표기한다. <신설 2011.9.28.>

⑥ 의료원은 근무시간 변경 시 노사협의로 한다.<신설 2017.10.11.>

⑦ 의료원은 조합원이 정상 출근한 경우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조기퇴근 시키지 않는다. <신설 2019.09.06>

⑧ 의료원은 근무 중 식사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9.8.>

 

39야간전담 실시원칙과 기준<신설 2016.10.14>

① 의료원은 야간전담 근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실무회의에서 사전 논의 후 실시한다.

②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는 월 14일 이내로 하며 야간 전담 근무 동안의 off(P, Q, S, G 포함)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2.9.8>

③ 야간근무 간호사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노사실무회의에서 2018년 12월까지 논의한다.<신설 2018.9.21.>

 

40업무분장】 <신설 2018.9.21>

의료원은 직종 간 명확한 업무를 구분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당한 업무 전가를 근절한다.

의료원은 개별 근무자에 대해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개별 근무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내부규정으로 마련하고 이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의사와 약사 및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22.9.8>

 

41공정한 근무표 작성

① 의료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며 문제발생시 즉시 개선토록 하며 노동조합이 근무표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개정 2016.10.14>

② 병원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근무표 작성기준 마련 등 제반사항을 위해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 한다.<신설 2016.10.14.>

③ 의료원은 근무표를 매월 25일까지 알려야 하며, 25일 이후 근무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부서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전산상 근무표 표기는 다르게 한다. <신설 2019.09.06><개정 2021.10.5>

④ 의료원은 부득이하게 작성된 근무표 변경 시 본인과 협의 하에 시행하며 최소 3일전에 알리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09.06>

⑤ 교대근무자에 대해 요일별 근무조당 인원을 근무 정원표로 확정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⑥"의료원"은 간호사의 응급사직응급병가부고병원의 사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플로팅간호사를 등급 외 인원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2.9.8.>

⑦"의료원"은 대체(플로팅간호사가 장·단기공백을 대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무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신설 2023.8.2.>

 

42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부득이하여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본인에게 사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조합원이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 근무 1일 2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1.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유할 시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임시로 필요할 시

④ 콜당직 근무자는 콜 발생 시 근무시간 전 30근무시간 후 30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온콜 1회당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17.10.11.> <개정 2020.9.4>

 콜 근무시간이 5시간 이상 지속되고 자정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9.9.6.><개정 2023.8.2.>

⑥ 의료원은 심야시간 콜당직 근무자에게 심야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10.11.>

⑦ 의료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종료 후 업무를 위해 고정적으로 상시 대기하는 직종 근무자(콜 당직 근무자)에 대해 온콜 대기수당(평일 1만원/주말 및 유급휴일 15천원/)을 지급한다실제 콜 근무를 수행하면 대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9.8>

⑧ 콜 당직 근무자의 콜 대기시간 중 호출에 의한 근무는 예외 없이 콜 근무로 본다또한콜 대기 중 호출에 따른 출근 후 부득이하게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콜 근무로 인정한다. <신설 2022.9.8>

⑨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교대근무자가 off당일 근무가 바뀌어 출근하는 경우 대체휴일 및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응급 출근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9.4><개정 2022.9.8>

⑩ 의료원은 신규간호사의 교육을 위해 프리셉터 교육자를 양성하며 프리셉터에게 프리셉티 1인당 100,000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10.11><개정 2021.10.5>

의료원은 병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신설 2018.9.21>

⑫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시간외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신설 2019.9.6> 

 

43휴무일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신설 1988.1.1><개정 1999.6.16><개정 2009.9.29><개정 2015.11.24>

1. 주휴일

2. 노동절(5.1)

3. 국가제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4. 기타 의료원이 정하는 날

5. 휴무일(토요일)이 위 2, 4항과 겹쳤을 때 <신설 2021.10.5>

 

44대 휴휴일에 근무한 자는 대휴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8.1.1>

 

45연차유급휴가<신설 1988.1.1><개정 1992.6.1><개정 2004.8.13>

① 산별협약에 따라 기존의 연월차 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의료원은 매년 전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의료원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전년도 중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개정 2018.9.21>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휴가 총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연차 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특별휴가 및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휴무한 업무상 휴무 또는 출산과 생리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 휴가는 조합원의 청원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6월중에 지급한다.

④ 육아휴직자의 요구가 있을 시 휴직 전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복직한 조합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0. 9. 28><개정 2018.9.21>

⑤"의료원"은 부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휴가 촉진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또한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개인의 요청 없이 차기 연차를 선사용 할 수 없다. <신설 2011.9.28.><개정 2023.8.2.>

⑥"의료원"은 조합원의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과 보장을 위하여 개인별 장·단기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방안을 마련하며·단기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연차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 연차사용을 지양한다. <신설 2022.9.8.><개정 2023.8.2.>

 

46월차의 임금 보전수당<신설 2004.8.13>

①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2004. 7. 1.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개정근기법상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 × 통상임금의 100%>

②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 상기수당은 2005년 6월부터 지급하며 매년 6월중에 지급한다.

 

47생리휴가<신설 1988.1.1><개정 2004.8.13>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사용 시 보건수당을 공제한다.

의료원은 현재 재직 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전체조합원의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 제외)으로 지급한다.

③ 임신 중인 조합원의 정기 검진휴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다정기검진 휴가를 부여하되 1일은 기존 생리휴가에 갈음한다정기 검진휴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1995.6.26.><개정 2023.8.2.>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월 1)

2. 임신 29~36주 : 2주마다 1(월 2격주 1)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매주 1)

 

48병가<개정 2002.6.19>

의료원은 업무 외 상병으로 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2개월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주고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간은 진단서 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연 2개월 이내의 병가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06.9.12>

 

49산전산후 휴가

의료원은 임신 중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청구한 날에 산전·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이 되어야 한다산전 휴가 중 사용치 아니한 잔여일수는 산후휴가 45일에 가산한다. <신설 1988.1.1><개정 1990.7.1><개정 2014.11.19>

②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의료원이 지급한다,의료원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될 때에는 병원의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른다(2001. 11. 1부 소급). <신설 2002.6.19>

의료원은 출산 휴가 시 대체인력을 주어야 하고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2.6.19>

④ 임신 중의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신설 1988.1.1>

⑤ 임신한 조합원이 유산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1개월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며유산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1988.1.1><개정 1992.6.1.><개정 2000.6. 9> <2014.11.19>

⑥ 병원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1.19>

1. 임신한 조합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조합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조합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⑦ 전항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기간을 유급으로 연장한다. <신설 1990.7.1>

⑧ 전항의 휴가는 승급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88.1.1.>

⑨ 의료원은 본인 및 배우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치료 유급 휴가를 연간 4일 부여한다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배치전환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8.9.21.><개정 2022.9.8>

 

50임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신설 2000.6.29><개정 2002.6.19.><개정 2018.9.21.>

①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안 즉시 이를의료원에게 알리고,의료원은 임부와 산후1년 이하의 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임신 중의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이로 인한 부족인력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③ 한 부서에 임산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서와 본인의 동의하에 1명을 제외한 다른 임산부는 경미한 부서로 전환 배치한다.

 

51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신설 2014.11.19>

의료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부서의 교대근무 근로자 및 부득이하게 시간단축이 불가능한 부서의 근무자의 경우 1일 2시간씩 부과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4일분을 적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해당 주에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 시 소멸되며소급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개정 2019.09.06>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은 유급으로 하며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52수유시간<신설 2005.11.30>

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분씩 1일 2회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의료원은 모성보호 차원에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원내에 설치토록 노력한다.

 

53특별휴가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특별휴가를 준다2호 기복휴가(‘목 제외)의 경우 공휴일 및 주off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1><개정 2020.9.4>

1. 경가휴가

본인결혼 7

자녀 결혼 2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

조부모시조부모회갑 1

부모시부모처부모 회갑 1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유급, 1회 분할사용 가능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개정 2009.9.29><개정 2014.11.19><개정 2018.9.21.><개정 2020.9.4>

배우자의 유산사산 3일 <신설 2023.8.2.>

2. 기복휴가

부모시부모배우자상 7

처부모상 7일 <개정 1992.6.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 3일 <신설 1993.7.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상 3일 <개정 2005.11.30>

자녀상 7일 <신설 2005.11.3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상 2(발인전일과 발인당일로 한다) <신설 1993.7.6><개정 2002.6.19.><개정 2005.11.30.>

3.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일로 연속하여 실시하며근무가 종료된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시작일로 한다. <신설 2020.9.4>

 

54기타 유급휴가】"의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8.9.21.><개정 2023.8.2.>

① 천재지변화재기타 중대한 재해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② 예비군민방위훈련배심원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집에 응하게 된 때

③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참고인피고로 출두하게 된 때

④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노사 합의한 경우

 

55결근자의 대우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되 상여금 및 정근 수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신설 1990.7.1>

1. 병가

2.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결근 시 사전 통보나 사후 보고한 경우

단체협약
제 05 장 임금 및 퇴직금

5 장 임금 및 퇴직금

 

 

56제급여의 협정<신설 1988.1.1>

조합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항의 급여는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원은 시간외수당 및 휴일, 야간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시급액, 시간과 일수를 표시하여 지급한다.(2019 회계연도 내) <신설 2019.09.06>

 

57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신설 1991.6.1>

총액대비 3.89%를 인상한다.

[총액대비 2.37%를 기본급으로 인상(정율100%), 효도수당 20%(5), 감정노동수당 30,000원, 급식지원 1,200원, 간호사 E근무 심야수당] <개정 2022.9.8>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2231일부터 2023228일까지 적용하고 소급 분(3월부터 8)10, 11월 급여일(2개월 균등 분할)에 지급한다. <개정 2022.9.8>

향후 5년까지 서울시내 사립대병원 평균임금 수준이 되도록 노사가 노력한다. <신설 2004.8.13>

 

58면허자격 수당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3.7.6><개정 1995.6.26><개정 1996.6.12>

1. A: 기사1, 간호사, 약사, 영양사, 사서, 정보처리기사, 보험심사간호사, 심사수당,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 30,000<개정 2016.10.14>

2. B급 기사 2기능사 1준사서운전기사조리사기능사 2(열관리기능사), 간호조무사교환 : 20,000원 <개정 2022.9.8>

 

59출납수당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6.6.12>

1. 회계연도 말에 1인당 49,200원을 지급한다.

 

60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8.1.1>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시간외 수당은 최초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 시에는 15분 단위로 산정한다.(시행일자 : 2022. 3. 1.) <개정 1995.6.26><개정 2021.10.5>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시 50%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1995.6.26>

야간근무(22:00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휴일근로(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09.06>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61위험수당<신설 1988.1.1>

의료원은 전 조합원에게 위험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1.6.1><개정 1991.6.1><개정 1992.6.1><개정 2009.9.29><개정 2020.9.4>

전항의 지급기준은의료원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62가족수당

가족수당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 및 배우자의 부(60세 이상), 모 및 배우자의 모(55세 이상), 배우자 및 자녀(20세미만), 20세 이상의 자녀중 장애 1·2 등급의 자녀에 대하여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1990.7.1><개정 1992.6.1><개정 1996.6.12><개정 1999.6.16><개정 2007.8.10><개정 2018.9.21><개정 2021.10.5>

가족수당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킨다. <신설 1996.6.12>

 

63공 제의료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급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신설 1988.1.1>

1.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

2. 노동조합비 및 조합원이 특히 공제 요청하는 금액

3.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및 저축저금 등

4. 가지급금

5. 진료비

6. 식비

7. 공제회비 및 공제비 대출상환금

 

64상여금 및 정근수당

상여금은 현 수준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다. <신설 1988.1.1>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한다. <신설 1988.1.1.><개정 2023.8.2.>

상여금은 연간 750%로 하며 성과급여는 140%로 한다. <개정 1993.7.6.><개정 2021.10.5.>

통상임금의 임금항목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750%), 성과급(140%), 체력단련비(105%), 자기계발비(50%), 하계수당(50%), 정근수당(100~250%), 효도수당(20%),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가족수당, 면허수당, 감정노동수당, 직급 또는 직책수당이 포함된다. 정기상여금 외 상여성 임금 및 정근수당의 포함시기와 방법은 2021년부터 매년 31일을 기준으로 202135%, 2022150%, 2023150%, 2024년 정근수당(100~250%), 202510%, 202620%를 연간 누적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1.19.><개정 2020.9.4.><개정 2021.10.5.><개정 2022.9.8.><개정 2023.8.2.>

체력단련비는 105%로 하고, 명절수당은 100%로 한다. <신설 1995.6.26.><개정 1996.6.12.><개정 1999.6.16.><개정 2000.6.29.><개정 2021.10.5.>

자기개발비는 기본급의 50%로 한다. <신설 2005.11.30.><개정 2016.10.14.><개정 2018.9.21.>

하계수당은 기본급의 50%로 한다. <신설 2018.9.21.>

 

 

 

 

 

효도수당은 5월에 20%로 한다. <신설 2022.9.8.>

 

 

65임금체계의료원은 전 직원에게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할 수 없다. <신설 2000.6.29>

 

66가지급금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 지불일 전이라도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8.1.1>

1. 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 시

2. 직계 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

3. 자녀 입학 시

4. 휴직, 퇴직, 해고 시

5.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67전직후의 급여의료원의 운영상 또는 직제 변경에 따라서 전직되었을 경우에는 기왕의 급여액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신설 1990.7.1>

 

68퇴직금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보수내규 제3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현행 병원 보수내규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88.1.1><개정 1996.6.12>

19771231일 이전에 신규 채용된 직원이 퇴직, 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규 채용의 날로부터 19771231일까지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지급율에 퇴직금지급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19771231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이라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소급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직원에 대한 소급기간에 관하여는 본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197811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작급수 한급수 승급에 따른 기존 재직자 소급 승급 시기는 20083월로 한다.(20073월 누락된 무보직승급자 11명 포함) <신설 2007.8.10>

   ④ 급수별 소요연수

직 종

소 요 연 수

약 사

7(8) 6(8) 5

간호사

3년제

7(8) 6(8) 5

4년제

7(8) 6(8) 5

사무원

의료기사

고 졸

9(2) 8(2) 7(8) 6(8) 5

2년제

8(2) 7(8) 6(8) 5

3년제

7(8) 6(8) 5

4년제

7(8) 6(8) 5

기능직

9(4) 8(8) 7(8) 6

<신설 2007.8.10>

 

197811일 이후에 신규 채용되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의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이 지정한 자가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본인이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2, 3, 4항의 근속년수는 신규채용 발령일부터 퇴직발령일까지로 계산한다.

근속년수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6월 이하일 경우 0.5년으로 6월을 초과할 경우 1년으로 각각 계산한다.

무보직 승급 TO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7.8.10>

의료원은 무보직 승급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회계연도 내에 20 T/O 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신설 2007.8.10>

무보직 승급기준은 한계급수에 먼저 승급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계급수 승급 시점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 우선 순으로 한다. , 정년이 3년 이하로 남은 자를 우선 승급한다. <신설 2007.8.10.>

 

단체협약
제 06 장 안전과 보건

제  안전과 보건

 

 

 

69안전보건시설과 그 운영<신설 1988.1.1><개정 1996.6.12>

의료원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9.28>

의료원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위해방지에 노력한다.

③ 조합원은 위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작업환경 측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1995.6.26.><개정 2018. 9.21>

⑤ 항암제 취급자의 건강보호 <신설 1999.6.16>

1. 현 항암제 조제는 약국에 항암제 조제 전담자를 위한 인력을 배치(동대문 2/목동 3)하여 약국으로 일원화한다(의약분업을 실시 할 때까지 임시직 인력을 약국에 배치한다).

2. 항암제 조제 및 준비를 위해 약국에는 반드시 수직적 후드장치를 설치한다.

3. 항암제의 조제 및 투여하는 인력에게는 1회용 라텍스 장갑과 1회용 비침투성 가운을 지급한다.

4. 항암제를 투여하는 간호사 및 오염된 물질을 다루는 보조원청소자에게는 1회용 장갑을 사용토록 한다.

5. 항암제 투여로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뚜껑이 있는 분리용 항암제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오염물은 24시간 이내에 병동에서 떠나도록 조치한다.

6. 항암제 취급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원하는 직원에 한해 1년에 1회의 간기능검사일반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노동조합에게 통보한다.

⑥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조합 1인의 참여를 보장 한다. <신설 2016. 10.14>

⑦ 의료원은 직원안전보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한다. <신설 2017.10.11.>

⑧ 의료원은 공간 확보 시 의무실을 설치한다.<신설 2018.9. 21>

⑨ 의료원은 직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의약품을 구비하여 공급한다.<신설 2018.9. 21>

⑩ 의료원” 은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은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유해·위험작업 기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마련한다. <신설 2022.9.8>

 

70노동안전환자만족 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민주적 조직문화 형성병원노동자의 정신적 건강관리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신설 2011.9.28>

 

71노동조건 개선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컴퓨터가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는 부족한 컴퓨터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1.9.28>

 

72야간근무자의 건강권보호의료원은 6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이상 야간근무(22:00~06:00) 한 직원에게 교직원 정기건강검진에 추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며검진항목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한다. <신설 2013.12.10>

 

73직장내성희롱폭언폭행금지 및 체벌금지<신설 2010.9.28>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원은 직장 내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조합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직장 내 예방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직장 내 성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1회 이상 성 평등교육을 실시한다성 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 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설 2011.9.28> <개정 2016.10.14>

③ 의료원은 상급자 및 동료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④ 의료원은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에 대하여 응급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상담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신설 2013.12.10>

⑤ 의료원은 직장 내 폭언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직장 내 폭언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전담부서에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설 2015.11.24>

⑥ 의료원은 폭언폭행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속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15.11.24>

⑦ 의료원은 폭언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5.11.24>

⑧ 의료원은 직원내원환자보호자에 의한 각종 폭언폭행 등의 인격모독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협의로 경고문을 만들어 환자보호자병원직원이 볼 수 있도록 병원 곳곳에 부착한다. <신설 2015.11.24><개정 2016.10.14>

⑨ 건강한 직장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한 폭언폭행 등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한 폭언폭행 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신설 2017.10.11.>

⑩ 의료원은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 행위 발생 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피해자 및 피해자가 속한 해당 부서원)의 트라우마(의료원 진단서 기준발생 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한 피해행위 발생부서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신설 2021.10.5>

⑪ 의료원은 입원 안내서입원약정서외래진료 설명서 등에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명시한다. <신설 2022.9.8>

 

74감정노동 보호<신설 2013.12.10>

의료원은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의료원은 감정노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9.21>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환자와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환자응대 매뉴얼 마련

3. 제 ()호에 따른 환자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그 밖에 환자응대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의료원은 감정노동수당을 전 직원에게 월 30,000원 지급한다<신설 2022.9.8>

④ 의료원은 내·외부 전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내용 녹음을 안내하고 녹음하는 전화기를 필요부서에 지급한다<신설 2022.9.8>

⑤ 의료원은 악성 민원인의 전화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신설 2022.9.8>

⑥ 의료원은 무분별한 개인 핸드폰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부서에 콜폰 또는 부서폰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단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다<신설 2022.9.8>

 

75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9.06>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 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4.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건강진단<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35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하여 위내시경자궁암검사유방암검사를 원하는 경우 추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위내시경자궁암 검사는 병원일정을 감안하여 검진기간에 실시한다. <신설 1995.6.26><개정 2009.9.29><개정 2011.9.28>

②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과 같은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BUN, Cr, HDL-Chol, TSH, Pro, Alb, T.B, UA, LDL, aFP, PSA(남 45세 이상), Ca125(), CEA, Ca19-9 <신설 2004.8.13>

③ 의료원은 조합원이 건강검진 실시 후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 검진이 요구될 시 위내시경검사복부초음파검사유방초음파를 실시한다. <신설 2004.8.13><개정 2016.10.14>

④ 의료원은 조합원의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3항에 의거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연 2회의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⑥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종합검진 시 50% 감면 혜택을 준다. <신설 2002.6.19>

⑦ 의료원은 채용 시 신규직원의 건강진단으로 경추 및 요추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다. <신설 2002.6.19>

⑧ 의료원은 건강진단 시 본인의 요청 시 경추 및 요추의 X선 촬영을 검진항목에 추가한다. <신설 2007.8.10.>

⑨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5년에 1회 low dose CT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2.9.8>

⑩"의료원"은 조합원이 근무 중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3.8.2.>

 

 

77안전보호 장구하지정맥류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조합원에게 탄력스타킹과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해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무릎보호대발목보호대족저근막염예방 보호구 등을 소견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택일하여 연 2회 지급한다. <신설 2007.8.10.><개정 2016.10.14.><개정 2018.9.21.><개정 2023.8.2.>

 

 

78헌혈행사

    ①"의료원"은"노동조합"과 함께 전 직원 헌혈행사 또는 캠페인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07.8.10.><개정 2018.9.21.>

②"의료원"은 조합원이 지정헌혈(본원 지정)에 참가하는 경우 1회당 마일리지를 부여한다.<신설 2023.8.2.>

 

 

79감염 병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신설 2015.11.24>

①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 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② 병원 내 감염에 취약한 병원환경을 개선하고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구를 충분히 구비하며1회 이상 감염예방 및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한다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룬다. <개정 2016.10.14>

③ 감염병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보호 장구 지급안전조치 등은 병원 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병원내 안전보건 기준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고전체 직원이 공유한다.

⑤ 의료원은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을 위한 필수교육에 온라인교육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도록 한다. <신설 2017.10.11.>

⑥ 환자 진료 공간 및 환자보호자 머무는 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8.9.21>

⑦ 환자안전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18.9.21>

⑧ 안전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객관적 도구와 안전지표를 활용하여 안전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신설 2018.9.21.>

⑨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설 2021.10.5>

1. “의료원은 감염병·의료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가동한다.

2. “의료원은 감염예방격리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가 필요한 자는 완치 시까지감염병 증상으로 진단 의심되어 검사 중인자는 진단결정시까지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 해제 일까지 공가를 부여한다.

업무와 관련 감염병에 감염된 자는 업무상 재해로 처리한다.

3. 의료원은 코로나19 방역업무(소독과 출입통제 등)를 위해 별도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의료원은 감염병 확진환자 또는 격리 중 환자의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의료원 기준에 따라 방호복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80조 【병문안 문화 개선】

   <신설 2022.9.8>“의료원”은 병문안 문화개선이 감염위험 예방,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개선, 업무 질 개선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방안을 연내에 노사협의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 안내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81조 【기후위기 극복】<신설 2021.10.5>

   ① 노사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되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노사 공동의 환자·보호자 캠페인 활동과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② 노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함을 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단체협약
제 07 장 복지후생 및 교육

제  복지후생 및 교육

 

 

82복지후생

 의료원은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기숙사도서실휴게실강의실운동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설 1988.1.1>

 직원휴게실과 목동병원 간호부 남자 직원을 위한 중앙탈의실 및 노조 소모임방을 증축시 마련한다. <신설 1996.6.12>

 의료원은 직원들을 위하여 원내에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한다. <신설 2009.9.29>

 의료원은 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소모임방직원휴게실체력단련실을 제공한다. <신설 2012.11.23>

 의료원은 조합원 후생복지를 위한 바자회 개최방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추진한다. <신설 2012.11.23.>

 콜당직 업무로 인한 원내 무료주차를 허용한다. <신설 2017.10.11.>

 의료원은 조합원의 생일 축하를 위한 선물로 생일축하케익 쿠폰(50,000)과 축하 문자를 발송한다. <신설 2021.10.5>

⑧"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보구녀관 설립 기념일에 축하금 5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3.8.2.>

⑨"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명절(추석)선물을 지급한다. <신설 2023.8.2.>

⑩"의료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서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걷고 있는 회비를 중지하고부서운영비를 1인당 월 15,000원을 책정하여 부서에 지급한다부서 인원 기준은 3월 1, 9월 1일 기준으로 갱신한다. <신설 2023.8.2.>

 

83급 식<신설 1988.1.1>

①"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급식보조비를 월 200,000원 지급한다급식보조비 인상분 10만원 중 5만원은 2023년 10월분부터 기본급으로 환산 후 기본급에 포함한다. <개정 1992.6.1.><개정 1994.7.29.><개정 2001.6.30.><개정 2005.11.30.><개정 2019.9.6.><개정 2023.8.2.>

② 야간(콜 포함근무자에게는 야간 무료급식(식당 또는 원내사용 쿠폰 포함)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5.><개정 2023.8.2.>

 의료원은 직원식에 대하여 연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식사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09.9.29>

 의료원은 비용을 지원하여 직원 식당의 질을 개선한다. <신설 2012.11.23>

 의료원은 직원급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2017.10.11>

 의료원은 직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노 위탁업체 참여회의를 한다. <신설 2018.9.21>

 

84장기근속수당】 의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산출기준일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신설 1990.7.1><개정 2005.11.30><개정 2020.9.4>

1. 3~ 6년 미만 30,000

2. 6~ 9년 미만 45,000

3. 912년 미만 60,000

4. 1215년 미만 75,000

5. 1518년 미만 90,000

6. 18년 이상 105,000

 

85교통비의료원은 교통비를 월 100,000원 지급한다. <신설 1991.6.1><개정 1992.6.1><개정 1995.6.26><개정 2007.8.10><개정 2019.09.06>

 

86원외교육<신설 1988.1.1>

의료원은 조합원의 원외교육을 희망할 때에는 가능한 편의와 지원을 한다.

②"의료원"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의 보수교육 참석 시 이를 인정하고 법정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자격)관련 보수교육을 부득이하게 주말에 참석할 경우 부서장 승인에 따라 연1회 인정한다업무와 관련하여 병원 요청에 의한 교육 참여시 추가로 인정하고기타 특별한 경우 노사간 협의한다. <신설 2001.6.30.><개정 2020.9.4.><개정 2023.8.2.>

 

87교육】 <신설 2000.6.29>

의료원은 직원교육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육계획과 내용강사 선정 등을 노조와 사전에 의결해야 한다.

의료원은 각 병원 및 부서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에 밤 근무자와 비번자의 참석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9.12>

 Off날 교육 및 회의에 참가시키지 않는다. <신설 2011.9.28.>

 신규승진자 등 직원의 채용부서 및 직무 성격에 따른 맞춤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8.9.21.>

 신규 채용 자에게 전 업무과정에 대한 설명과 취업규칙안전보건규정 및 각종수칙을 교육한다. <신설 2018.9.21.>

 의료원 QI, 논문 등의 참여 시 활동수당을 마일리지로 지급한다세부사항은 별도로 논의한다. <신설 2022.9.8>

 

88간호사 교육】 <신설 2018.9.21.>

   ① 의료원은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을 돕고임상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② 현장별(부서별교육담당 간호사(프리셉터) 1인 이상 지정한다.

   ③ 의료원은 양 병원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간호교육체계를 마련하며 신규간호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한다. <신설 2019.09.06.>

 프리셉터프리셉티는 동일 근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한다. <신설 2021.10.5> 

 경력직 간호사의 OT기간은 4주로 한다예외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9.8>

 

89자녀학비 지급<신설 1988.1.1>

① 의료원은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학비 납부 일에 전액을 지급하며타 대학의 경우에는 2자녀까지 연간 학비의 70%를 지급하고 3자녀부터는 연간학비의 50%를 각각 2회 분할 지급한다자녀가 법령 및 장학금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7.29><개정 1995.6.26><개정 2021.10.5>

② 1항에서 자녀라 함은 조합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를 말한다또한 학비라 함은 입학금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학비납입증명서(영수증)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취학자녀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 또한 같다

④"의료원"은 조합원 자녀가 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 축하금 50만원을 해당년도 3월에 지급한다. <신설 2023.8.2.>

 

제90조경조금"의료원"은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아래 각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1988.1.1.><개정 1990.7.1.><개정 2003.7.29.><개정 2019.9.6.><개정 2023.8.2.>

1. 본인결혼 30만원

2. 자녀결혼 10만원

3. 본인사망 300만원 <개정 2023.8.2.>

4. 배우자상 200만원 <개정 2023.8.2.>

5. 부모시부모처부모상 30만원

6. 자녀상 30만원

7. 자녀출산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 <신설 2019.9.6.><개정 2022.9.8.>

8."의료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가족의 사망의 경우 장례에 필요한 물품 300인분(물품 11및 조화를 지원한다. <신설 2019.9.6.>

 

제91조근무복지급

① 의료원은 신규채용자 및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피복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신설 1988.1.1>

② 의료원은 직원의 근무화를 통일되게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화를 년1회 지급한다원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2년에 1회 신발을 지급 하되 신발의 금액은 2회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9.12>

간호사조무사환자이송원영상의학과는 기 지급된 근무화가 근무중 훼손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교체 지급한다. <신설 2009.9.29>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시설과이송기사방사선과기타 필요부서 <신설 2001.6.30><개정 2002.6.19><개정 2006.9.12>

③ 전 직원의 근무복은의료원이 세탁하여 준다(드라이크리닝을 요하는 근무복은 제외한다). <신설 2005.11.30>

④ 의료원은 각 병원별직종별로 여벌의 산모복을 준비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신설 2005.11.30>

 의료원은 전 직원의 피복을 공용피복으로 변경한다. <신설 2022.9.8>

 

92의료비 감면혜택】 <신설 1990.7.1>

①"의료원"은 조합원의 진료비 중 처방전 발행료와 초재진료질 평가 지원금 전액건강보험 비급여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은 50%를 감면하며배우자 및 직계가족양가부모는 처방전 발행료 재진료 건강보험 비급여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은 50%, 질 평가 지원금은 전액을 감면한다이외의 사항은 진료비 감면 및 손비처리내규에 준한다<개정 1993.7.6.><개정 1994.7.29.><개정 1995.6.26.><개정 2001.6.30.><개정 2021.10.5.><개정 2023.8.2.>

②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의 지정 진료신청 시 대조날인하면 자동 감면한다. <신설 1993.7.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입원 시 입원비를 분할납부(3개월24개월한다. <신설 1993.7.6>

④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조합원과 조합원이 불치의병(만성신부전심장병뇌졸중간경화)으로 퇴직할 경우 3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다만그 외의 질환은 노사협의 하에 결정한다. <신설 1996.6.12>

⑤ 정년퇴직할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하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한다<신설 2017.10.11.><개정 2021.10.5>

 

대 상

구 분

범 위

감면율

직원 본인

입 원

외 래

‧재진료

본인부담액

선택진료비

전액감면

- 50%

전액감면

직원 배우자

입 원

외 래

선택진료비

본인부담액

전액감면

- 50%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입 원

외 래

본인부담액

- 20%

 

⑥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는 본인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율을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07.8.10>

⑦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직계가족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안치료빈소임대료염습료청소료) 50%를 감면한다. <신설 2002.6.19>

⑧ 조합원 본인이 암으로 인해 치료받을 경우 기존의 진료비 감면혜택 적용 후 본인부담 금액이 1년간 500만원(병실료는 6인병실 기준)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05.11.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처방전 발행료/재진료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은 20%, 지정 진료비질 평가 지원금은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2.9.8>

 

93직장보육시설】 <신설 2004.8.13>

의료원은 2008년 12월까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단 설치가 안 될 경우 2009년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6세 미만)의 보육비를 지원한다(보육비는 별도 합의 한다). <개정 2007.8.10.><개정 2018.09.21.>

②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한다.

의료원은 직장보육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설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며우선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만 6세 유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3.12.10>

 

94주택자금 지원】 <신설 2021.10.5>

   ① 무주택자의 전세월세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대출해 준다.

   ② 개인별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내로 하며대상 인원은 100명 이하로 하되 사측의 이율 부담은 필요시 노사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8.2.>

 

95휴양소 설치의료원은 직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05.11.30.>

 

96직원과의 대화의료원은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체계를 수립하고 직원 간 화합과 의료원 발전을 위한 워크샵다과회 등 다양한 문화 공동체 행사를 개최한다. <신설 2020.9.4>

단체협약
제 08 장 재해보상

8  재해보상

 

 

97휴업보상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시는의료원은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1988.1.1.>

 

98유족보상장례비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12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신설 1988.1.1><개정 1990.7.1>

 

99장해보상장해보상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1988.1.1>

 

제100조요양보상<신설 1988.1.1><개정 1996.6.12>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공상)로 인정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준하여 각종 보상을 이행한다.

1.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채용 시 없었던 질병(결핵, 간염, 시력장애, 난청, VDT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다만, 시력장애, 난청은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로 하며, VDT증후군의 인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련한다.

2.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및 출퇴근 과정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행사, 이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의 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재해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전항의 경우 공상 여부에 대하여 노사실무자가 사전협의하고 신속히 요양 신청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전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공상 처리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의료원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며 공상여부 확정 전 일지라도의료원이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신설 1999.6.16>

단체협약
제 09 장 단체교섭

9 장 단체교섭

 

제101조단체교섭<신설 1988.1.1>

의료원노동조합은 그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항의 단체교섭 요구는 일시, 장소, 교섭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여 단체교섭일 3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교섭 일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102조교섭위원 구성<신설 1988.1.1><개정 2002.6.19>

교섭위원은의료원노동조합이 각각 78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 대표는 대표권자가 된다.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기간동안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처우는 기존 전임자에 준한다.

 

103대표위원 의무참석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대표 위원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신설 1988.1.1>

 

104간사의료원과 노동조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신설 1988.1.1>

 

105자료 및 기밀보장<신설 1988.1.1>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상대방은 이를 제시한다.

의료원노동조합이 인정하는 기밀사항 및 자료에 대하여는의료원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누설하지 아니한다.

 

106협약서의 작성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협약서(또는 합의서)8부 작성하여 의료원노동조합의 대표권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의료원노동조합이 각 3부를 보관하고 관할청에 2부를 제출한다. <신설 1988.1.1>

 

107교섭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88.1.1>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108보고사항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체교섭 시 보고한다. <신설 1990.7.1>

1. 경영 성과에 관한 사항

2. 휴업, 합병, 사업 확대, 중요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제 10 장 평화협정

10  평화협정

 

 

109사전 통보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1>

 

110합의 중재신청중재신청을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의료원노동조합쌍방의 명의로 신고한다. <신설 1988.1.1>

 

111쟁의 중 신분보장의료원은 정당한 노동쟁의 중에는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1988.1.1>

 

112신규채용금지의료원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한다. <신설 1988.1.1>

 

113노동쟁의 신고단체교섭을 3회 이상 전개하였는데도 교섭사항이 결렬되었거나 단체교섭을 3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노동쟁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88.1.1.>

단체협약
제 11 장 노사협의회

11  노사협의회

 

 

114노사협의회 목적 및 구성<신설 1988.1.1>

의료원노동조합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원의 진료교육 및 연구기능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합심노력하며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4.7.29>

의료원노동조합은 각각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5의장<신설 1988.1.1>

협의회에 의장 1인을 두되 이는 호선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116간사의료원노동조합은 간사 1명씩을 두어 회의에 필요한 사전준비, 회의록작성, 회의 후 사후조치 등을 수행한다. <신설 1988.1.1>

 

117노사협의회 회의<신설 1988.1.1>

정기 노사협의회는 매년 3, 6, 9, 12월 중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118노사협의회 운영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1988.1.1.>

 

단체협약
제 12 장 부칙

12 장 부 칙

 

 

119유효기간본 협약서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일 년으로 한다. <신설 1988.1.1>

 

120효력유지<신설 1988.1.1><개정 1990.7.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협약 유효기간 중에의료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본 협약은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지속된다.

 

121준용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신설 1988.1.1.>

 

 

위와 같이의료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9월 8

 

 

“의료원”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의료원장 유 경 하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순 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지부장 유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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