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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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Sep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2012 요구안 해설 기획선전물1>

작성자: 관리자 IP ADRESS: *.222.223.134 조회 수: 1837

“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병원 = 좋은병원 ”

 

여자대학병원의 위상에 부끄럽지않게
여성건강권, 모성보호가 지켜져야합니다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수당 지급, 약속은 지켜야

지난 7월 14일 [이대목동병원, 단국대병원 등 5개병원 보육시설 ‘외면’]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중 이화의료원만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병원은 2007년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시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 ․올해 우리의 요구인 만 7세 이하 유아동에게 100,000원의 보육수당 지급, 반드시 합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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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 부끄럽지는 않아야

아직도 우리병원 여성 중 51.5%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상 생휴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66.7%(노동조합 2012년 설문조사 결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의 부서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비율의 경우 보건의료사업장이 17.5%인데 비해 이화의료은 11.7%에 불과합니다. 미사용 사유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동료에게 업무 증가(22.4%)와 병원분위기상 신청하지 못함(22.4%) 등 병원 내부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성보호가 될 수 있는 조직내 시스템과 조직운영이 없어 원치 않는 피임, 임신순번제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저출산시대임에도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우리 병원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측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충원해야합니다. 더 세심하게는 대체인력을 처음부터 일을 배워서 해야 하는 신규인력이 아니라 경력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 ․병원측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전체 직원 중 여성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병원사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암병원 및 여자대학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화의료원에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고객 만족 = 외부고객 만족 = 병원 발전
이를 위해 이것만은 꼭 !!


하나,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과 우리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 초과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직률이 높아 신규인력이 많은 부서에서는 시간외 근무가 만연해 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측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둘, 안식휴가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사람이 45%에 달합니다. 특히 병원노동자는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84.3%)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어야 하는(84.1%) 감정노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소진(탈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타 서비스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가치입니다. ‘안식휴가제’는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이직이 아니라 충전의 계기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노동생산성을 더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 ․ ․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6개월까지,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1년까지!!!

 

셋, 비정규직 정규직화

우리나라 국회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을 편법으로 악용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료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9년 3월에는 87명(전체 일반 직원인원 대비 6.6%)이던 임시직이 2012년 7월에는 151명(10.4%)으로 57.6%나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0개월정도 되면 계약해지를 해버립니다. 신규가 채용되어 일을 배워서 할 만 하면 계약해지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개월마다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비정규직도, 자기업무 외에 비정규직에게 반복해서 교육해야 하는 정규직도 모두 고달프고 힘겨울 뿐입니다. 병원측은 돈 몇푼 아끼기보다 환자 안전과 서비스질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 ․ 돈보다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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