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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Sep
이화의료원 파업의 진실 1. - 이화의료원 파업은 불법? - 과연 무엇이 불법행위인가작성자: 관리자 IP ADRESS: *.222.223.134 조회 수: 2727
이화의료원 파업의 진실 1.
이화의료원 파업은 불법?
- 과연 무엇이 불법행위인가
이화의료원은 하루빨리 교섭에 나와서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파업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불법 로비 점거와 농성”“외부세력의 난입” “협박과 회유” 운운하며 마치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과연 노동조합의 투쟁이 불법행위일까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
그동안 9차례의 교섭과 수많은 실무교섭에서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은 불성실교섭을 일삼았고,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습니다.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태풍으로 7일간 조정기간을 더 연장했음에도 사용자측이 타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측에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파업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의료진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일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병원로비 한쪽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벌이면서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이 빨리 교섭에 나와서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평화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파업, 법에 보장된 합법파업
노동조합은 병원업무를 마비시키고 환자진료를 방해하기 위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전산실, 기계실, 병실 등을 물리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았고, 병원로비를 원천 봉쇄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담당과 질서유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은 병원로비 집회나 농성, 피켓시위 자체를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법원은 병원로비 파업농성에 대해 “배타적·전면적 점거가 아닌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주요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환자생명을 지키는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파괴가 바로‘불법’
파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
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은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팽개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도 거부하면서 파업을 방해하고,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혹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복귀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 파업참가 후 귀가하는 조합원을 근로시키는 행위 및
근무시간 외에도 파업장에 못 가게 하는 행위
▶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기출근시키고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행위
▶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을 병동에 가두어두는 행위
▶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까봐 파업장 근처나 식사시간에 식사하러 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
▶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하겠다고 중간관리자를 협박하는 행위
▶
조합원들을 순회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전달하는 일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퇴근을 감시하며 전화, 문자로 확인하는 행위
노조파괴범을 앞세워 파업해결보다는 노조파괴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불법행위’
이화의료원은 유성기업, SJM 등 용역폭력사건에 개입한 창조노무법인 심종두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체의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불성실교섭 → 파업유도 → 작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파업파괴 → 노조무력화, 어용노조 설립 →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체협약 개악>, 이것이 심종두 노무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입니다. 노조파괴범의 지시에 따라 노조탄압을 일삼는 것은 심각한 반사회적 불법행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노동조합의 요구 중에는 이화의료원 사용자측이 최소한 법에 있는 내용이라도 지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화의료원은 다음과 같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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