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징계절차 착수
16일 징계위원회ㆍ17일 청문회…징계수위 결정

 

16일 징계위원회ㆍ17일 청문회…징계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 의혹을 받아온 창조컨설팅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창조컨설팅이 일부 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언해 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계위원회 출두 요구서를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용부가 감독을 통해 밝혀낸 위법사항에 대한 심 대표와 김 전무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서울남부지청 주관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소명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인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노무법인의 인허가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노무법인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등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장관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창조컨설팅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지난 7년간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4개 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심 대표와 김 전무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무법인이 징계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