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모임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의 소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모임의 조직·임무·활동범위·등록절차·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친밀도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문화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소모임 이라함은, 교양·취미·체력증진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원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써, 본 규정에 의해 공식적인 승인을 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역할)
소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⑴ 소모임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 및 등록·취소 관리업무
⑵ 소모임 활동계획에 대한 확인 및 활동결과보고서 접수
⑶ 소모임 신규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심사를 위한 관리업무
⑷ 필요할 경우, 소모임 운영자금이나 노동조합 지원금에 대해 소모임 자체 회계감사와 협력하여 회계에 대한 감사 실시
⑸ 기타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업무



제 2 장   소모임의 설립 및 활동

제5조 (소모임 설립 및 등록)
① 소모임은 건전한 목적 하에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소모임 회원모집을 7일 이상 노동조합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③ 소모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소모임 등록신청서                               ⑵ 소모임 회칙
⑶ 소모임 운영조직 및 회원명부                     ⑷ 소모임 연간 활동계획서
④ 발기인은 회칙이나 조직·활동계획 등을 확정한 후 제③항 규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소모임 등록신청서를 노동조합에 등록하며 이후 집행위 인준을 거친다.

제6조 (소모임 회칙)
소모임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회칙의 내용은 본 규정에 반하지 못한다.
⑴ 소모임의 운영목적 및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
⑵ 소모임 운영진의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
⑶ 소모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⑷ 소모임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소모임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회원의 구성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소모임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8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⑵ 소모임의 회원은 1인 최대 2개 소모임 범위 내에서 모임 행사 참여를 하면 정회원 자격의 가입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은 정회원을 기준으로 소모임 등록 및 지원기준을 결정한다.

제8조 (소모임 운영조직의 구성 및 임무)
① 소모임는 다음 각 호의 운영조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각 운영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회장(1명) : 소모임를 대표하며 회칙에 의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소모임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⑵ 총무(1명) : 회장을 보좌하여 소모임의 회계 및 예산·계획수립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⑶ 감사(1명) : 회비·노동조합 지원금·경비 등 제반 회계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⑷ 기타, 소모임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별도의 직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모임의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출은 본 규정 제7조_소모임 회원의 구성 및 자격 규정에 근거하여 선출하되, 세부사항은 각 소모임의 회칙에 의한다.

제9조 (소모임 활동 및 의무)
① 소모임은 운영목적 및 활동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모임은 다음 각 호의 활동계획(실적)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⑴ 소모임 활동계획서 : 모임 1~2달 전 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⑵ 매월 활동내역을 노동조합에 보고 한다. 
③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집회에 적극 참석한다.

제10조 (소모임 활동경비)
소모임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경비는 소모임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모금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경비 출납대장을 상시 작성·관리·유지한다. 



제 3 장   소모임 활동 지원 및 관리

제11조 (소모임 활동 지원조건 및 기준)
① 본 규정 제10조_소모임 활동경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본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회원 40% 이상이 최소 분기 2회 이상의 소모임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당일 행사참여 정회원 1인당 8,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Ⅰ. 지원기준 및 지원사항
        ① 1회 이상 활동 내역이 있어야 하며 활동일자, 시간, 장소, 참가인원을 노동조합에 보고하고 참가 정회원 1인당 6000원을 지원한다. 
        ② 노동조합은 소모임 행사시마다 대자보를 제작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가족행사의 경우 참가한 직계가족은 정회원에 준해 지급한다.
     Ⅱ. 지급시기
        ① 소모임 행사가 끝난 시점에서 해당 월별로 전액 지급한다. 
     Ⅲ. 지원금액의 증액 등
        ① 년간 2회의 한도 내에서 대규모 소모임 행사가 있을시 참가 정회원 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⑴ 기준 : 소모임 정회원의 60%이상이 참가하고, 노동조합과 소모임이 결정한 행사에 한하며 활동계획서를 1달 전에 제출한다. 
                ⑵ 활동계획서에는 참가일시, 시간, 인원, 행사 일정을 기재해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활동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경비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라도, 집행내역이 불분명할 때에는 자료제출의 요청 및 활동경비 사용내역 등이 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은 제9조_소모임 활동 및 의무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 등 기타 소모임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활동경비 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 (활동결과보고)
        ① 소모임은 월간 활동결과(사진, 보고서 등)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모임 회장의 확인을 필하여 분기별로 노동조합에 지출내역 출납대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모임은 년 1회 이상 신입회원 모집공고 및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회칙변경·운영조직 및 회원변동사항 발생시 노동조합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기타)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모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⑴ 소모임 회원구성이 본 규정 제7조 소모임 회원의 구성 및 자격 제①항 규정의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⑵ 특별한 사유 없이 반기 01회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단, 계절적 특수요인을 갖는 소모임의 경우는 계절적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판단)
           ⑶ 소모임의 활동이 본 규정 제1조 목적 내지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의 설립목적 기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제9조 소모임 활동 및 의무 규정의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② 前 제①항에 의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해체된 소모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차기 년도에 한해 신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외의 제반 사항은 집행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