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인 사
제20조【조합원 인사】<신설 1988.1.1><개정 2000.6.29>
①의료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의료원은 조합의 임원 및 지국장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③의료원은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노조와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④ 의료원 순환근무의 기준 <신설 2020.9.4>
1. 순환근무시 본인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순환근무의 목정이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서는 안된다. <개정 2022.9.8>
2. 의료원은 서울병원 전 병상 가동 전에 양 병원 순환근무제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한다.
제21조【인사원칙】<신설 1992.6.1><개정 2000.6.29>
①의료원과노동조합은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사관리가 직원 및 의료원 발전에 초석이 됨을 공히 인식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의료원과노동조합및 관련부서는 인사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한다.
③ 간담회에서는 다음의 사항 및 인력, 제반 인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의 인력 운영계획
2. 승진후보자 및 승진의 원칙과 기준, 인사고과평점의 구체적 문제점
3. 조합원 부서이동, 배치전환 기준의 개정
④ 간담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한다.
⑤ 인사에 있어 이의 제기 시 본인에게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한다.
⑥ 인사간담회는 부장급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과 사무부장은 항시참여하며 그 외 각 부장이 사안에 따라 참석한다. <신설 2001.6.30.>
제22조【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신설 2018.9.21>
① “의료원”은 인사제도 개선 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과 논의한다.
② “의료원”은 합리적 사고와 업무능력을 갖춘 자가 관리자로 임명 되도록 부서책임자에 대하여 평가(다면평가 등)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인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③ 인사고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고과 방법에 대하여 의료원은 인사 고과자 및 피고과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지한다.
제23조【명단통보】의료원은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의 명단과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 배치․전환이 있을시노동조합에게 서면통보하고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 시의료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신설 1990.7.1>
제24조【정기승급】의료원은 매년 3월 1일부와 9월1일부로 승급대상자에게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88.1.1><개정 2004.8.13>
제25조【휴직 및 기간】 <신설 1988.1.1>
①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1년까지.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완치 일까지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의 그 기간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간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의 그 기간
6.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의 그 기간
7. 해외유학 또는 연구를 위한 국내외의 장기유학 또는 시찰 시는 1년까지
8.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요청할 때는 1년까지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의 해당 기간
10.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1년까지<신설 2009.9.29><개정 2020.9.4>
가.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연간 최장 90일내에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누어 시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19><개정 2015.11.24><개정 2020.9.4>
나.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한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2급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90일은 근속년수를 인정하고 그 외 기간은 근속년수 삽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09.29.><개정 2014.11.19>
다.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9.4>
11. 난임 또는 불임 진단을 받은 조합원(배우자 진단포함)이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을 경우 1년까지<신설 2009.9.29.><개정 2022.9.8>
12. 장기근속직원이 자기개발연수 휴직을 원할 경우<신설 2017.10.11.>
가. 5년 이상 근속직원 3개월 이내(2021. 9월부터 시행), 10년 이상 근속직원 6개월 이내, 20년 이상 근속직원 1년 이내(단, 20년 이상 근속 직원은 6개월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21><개정 2019.09.06>
나. 한 부서 내에서 동일사용기간 내에 1명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최소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휴직기간 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의료원’은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라. 재직기간 내 1회 사용가능하다. 단, 1년의 자기개발연수는 6개월씩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사항은 노사 협의하여 정한다.
바. 자기개발연수휴직은 다른 사유의 휴직 전후 12개월 내에 사용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질병 중 악성신생물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9.8>
사. 자기개발연수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아. 자기개발연수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 임신한 조합원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연결하여 1회 시행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임신휴직을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4>
②의료원이 휴직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시는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 장기근속직원이 자기계발을 원할 경우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그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을 추후 논의한다. <신설 2013.12.10.>
제2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신설 2020.9.4>
①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조합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조합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조합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의료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이 해당 조합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또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사유 중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병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병원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7조【육아휴직】<신설 1992.6.1>
①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에는 남녀 공히 2년까지 인정한다. <개정 1995.6.26><개정 2019.09.06>
1. 병원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8><개정 2014.11.19>
2.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이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0.9.28><개정 2019.09.06>
②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모성보호법에 의거 법정급여를‘의료원’이 지급한다. 이후 1년은 무급으로 적용한다. 단, 병원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29><개정 2004.8.13><개정 2019.09.06>
③의료원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주어야 한다. 또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유로 승진,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02.6.19>
④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6.19>
⑤ 병원은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4.11.19>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에 있어서 주 단위로 1일 2시간 적치하여 1일 8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5>
제28조【휴직기간의 대우】<신설 1988.1.1>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2.9.8>
②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25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6.1><개정 2009.9.29><개정 2020.9.4>
④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은의료원이 따로 정한다.
⑤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휴직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단,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 중 지급한 전임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2.6.1>
1.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27조(최초1년)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2. 제2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분의 1을 근속년수로 산입.
3. 제25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9><개정 2020.9.4>
4.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장애등급 1·2급으로 진단을 받은 자녀의 경우, 90일은 근속년수 인정하고 그 외 기간은 근속년수 산입 제외한다. <신설 2014.11.19>
⑦ 휴직기간으로 인한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2.6.1>
1.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27조(최초1년)에 의한 휴직기간은 호봉승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3. 제25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의한 휴직은 휴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1.19.><개정 2020.9.4>
제29조【정 년】<신설 1988.1.1.>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② 조합원으로서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 하며, 개원기념일 등에 감사패와 금 3돈을 수여한다. 단,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정년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은 승인한다. <개정 2018.9.21.><개정 2021.10.5>
③ 의료원은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며, 퇴직 직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09.06.>
제30조【정원유지】<신설 1998.7.22>
① 의료원은 정규직 정원(T/O) 발생 시 정원유지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시,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끝난 후 실시한다.<수정 2017.10.11>
② 의료원은 부서별 인력수급상황을 조사하여 문제발생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대책을 마련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3.12.10>
③ 사학연금 대기발령 T/O를 조속히 확보하고 상시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3.12.10><개정 2014.11.19>
④ 사학연금 미 발령자들에 대한 사학연금 적용은 2016년 회계연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5.11.24>
⑤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6.10.14>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인력변동 등 제반사항은 노사실무회의에서 논의 한다. <신설 2016.10.14.>
⑦ 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5일 주40시간제 시행, 자유로운 휴가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7.10.11>
⑧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2018년까지 1등급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7.10.11.>
⑨ 의료원은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상시적 결원인력에 대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신설 2018.9.21.><개정 2021.10.5>
⑩ 정년퇴직예정자에 따른 인력은 근무 종료 30일 전에 충원하여 현장에 실 근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9.4>
⑪ 종별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시행한다. <신설 2021.10.5> <개정 2022.9.8>
⑫ 주휴일·휴무일, 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 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노동조합 공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0.5>
⑬ 예정된 사직이나 로테이션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1개월 전 미리 충원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3.8.2.>
제31조【수습기간】<신설 1988.1.1>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이것은 재계약을 통해 임시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 정규직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임시직으로 근무한 자를 특별 배려한다. <신설 1994.7.29>
제32조【고용안정】<신설 1994.7.29>
①의료원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해고, 인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에 따라 진지하게 사전 협의하고 고용안정 유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신설 1998.7.22>
②의료원은 인력배치, 순환휴가, 휴직제 등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한다. <신설 1998.7.22>
③의료원은 휴업, 병원의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을 하려 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전에노동조합에 통보 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력을 의료원 차원에서 고용 승계한다. <신설 1999.6.16><개정 2000.6.29>
④의료원은 기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 인원을 관리하며 환자증감,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인력변화의 요인이 발생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0.6.29>
⑤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용역을 도입하지 않고 용역도입으로 기존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⑥ 신규용역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다.
⑦의료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 보조원, 사무직 등 약제서비스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신설 2000.6.29>
⑧의료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약제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00.6.29.>
⑨의료원은 조직체계 개편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인력재편이 요구될 시 고용보장을 비롯해 필요인력의 정규직 충원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7.10.11.> <개정 2018.9.21>
⑩의료원은 병동폐쇄, 허가병상수 축소, 부서통폐합 사유가 발생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신설 2017.10.11>
제33조【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대우】<개정 2018.9.21.>
① 단시간 근로, 임시직(1개월 이내 포함), 별정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제반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0.6.29>
②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용역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보건의료산업노동자(산업분류:보건업)의 최저임금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평균 정액급여의 40%로 정한다. <개정 2000.6.29><개정 2004.8.13>
③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시업무 종사부서의 2020년 2월부터 계약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 <신설 2012.11.23.><개정 2018.9.21>
④의료원은 별정직 무기 계약직을 2018년까지 타 직종으로 정규직화 한다.<신설 2017.10.11>
⑤의료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2020년 2월부터 계약 만료되는 상시 지속적인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한다. 의료원은 2018년 2월까지 계약종료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인 목동병원 비정규직 30명(서남병원 파견 복귀정원 14명 포함)을 정규직화 한다.<신설 2017.10.11>
⑥ 현재 정원 인력에서 감소 없이 정규직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9.8>
⑦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동수의 실무회의를 운영(매월)한다. 단, 실무회의를 운영 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한다. <신설 2022.9.8>
제34조【징 계】
①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징계회부 및 징계구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되 비조합원과의 징계와 형평에 맞도록 한다. <신설 1988.1.1>
1.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직무상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부당히 응하지 않았을 때
4. 업무상 부정 또는 배임행위가 있을 때
5. 지각 또는 조퇴회수가 연 30회 이상일 때
② 2012년도 임단협 합의 타결 후 2월 이내에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각 3인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2013년도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한다. <신설 2012.11.23>
제35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구분한다. <신설 1988.1.1>
<개정 2020.9.4>
①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2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③ 정직은 직원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근신함을 말하며 정직 중에는 무급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0.9.4>
④ 해임은 그 직에서 면직한다. <신설 2020.9.4>
⑤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제36조【징계절차】의료원은 징계대상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신설 1988.1.1>
1. 조합과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5일 이전에 통고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증인 신청을 할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징계결과에 대하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표 창】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1988.1.1>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의료원은 개원기념일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종검티켓 사용기간은 매년 1월~2월말로 한다) <개정 2016.10.14.><개정 2020.9.4>
가. 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나. 1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20만원
다. 1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라. 2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40만원
마. 25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바. 30년 장기근속자 종검티켓 2매, 60만원
5.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각 병원별 1인) <신설 2001.6.30.>